쌍방울 김성태 재판부 '"100억 횡령·배임' 추가 기소건 병합"
입력: 2023.07.07 21:33 / 수정: 2023.07.07 21:33

지난 5일 비비안 주식 관련 혐의 추가기소
김성태 측 "추가기소건 기록 검토 필요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외국환거래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6차 공판을 열었다./이동률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외국환거래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6차 공판을 열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법원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00억 원 배임·횡령 혐의' 추가 기소건을 기존 불법 대북송금·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과 병합할 뜻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외국환거래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추가 기소건이 저희 재판부에 배당됐다"며 "재판부 입장에선 병합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병합 방침을 밝혔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추가 기소건에 대해 "공소장을 아직 못 받은 상태"라며 기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추가 기소 건과 기존 공소사실이) 중복되는 것도 있다"며 병합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2월 쌍방울에 계열사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 원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로 지난 5일 추가 기소됐다.

같은해 3월 쌍방울 계열사가 아닌 다른 상장사와 허위 계약해 쌍방울 자금 20억 원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신이 소유한 주식담보대출 상환금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앞서 김 전 회장은 2019~2021년 쌍방울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5곳 자금 약 538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광림에 약 11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배임)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가 2019년 추진하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대북사업의 대가로 약 3억 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의 다음 공판은 14일 열린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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