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 시도' 김봉현 금치 30일…최고 징벌 조치
입력: 2023.07.07 17:32 / 수정: 2023.07.07 17:32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사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치 30일 조치를 받았다. /남용희 기자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사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치 30일 조치를 받았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남부구치소는 7일 오전 탈옥을 시도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치 30일 조치를 취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남부구치소는 김 씨의 도주 시도 사건과 관련해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금치 30일의 징벌 조치를 했다.

금치는 법률상 14개의 징벌 중 가장 무겁다. 징벌 거실에 수용하고 접견, 전화, 공동 행사참가 등 각종 처우가 제한된다.

서울지방교정청과 남부구치소 특별사법경찰 합동조사반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교정시설 내 공범 유무 등에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각할 수 없는 탈주 시도가 있었는 바, 수사 외에도 법에 따른 징벌 등 엄중히 조치해 선례가 되게 할 것"이라며 "추후 더욱 철저히 계호 등 교정업무를 수행해 국민들께서 안심하시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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