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화백' 임옥상, 후배 성추행 혐의 1년 구형
입력: 2023.07.07 09:50 / 수정: 2023.07.07 09:50

최후변론서 "부끄럽고 죄송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2부 하진우 부장판사는 6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임옥상 화백의 첫 공판을 열었다. /더팩트DB.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2부 하진우 부장판사는 6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임옥상 화백의 첫 공판을 열었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검찰이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옥상(73) 화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2부 하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화백의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13년 8월 부하 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임씨는 최후변론에서 "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민중화백'으로 알려진 임씨는 민중미술 1세대 작가로 이름을 알렸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임씨의 선고기일은 내달 17일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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