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세금 돈잔치'" vs 대검 "적정한 집행"
입력: 2023.07.06 20:30 / 수정: 2023.07.07 06:33

'세금도둑 잡아라' 등 특활비 지출 실태 발표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공개센터 등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가 6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김시형 인턴기자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공개센터 등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가 6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김시형 인턴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특수활동비 내역을 분석한 시민단체가 "국민 세금으로 돈 잔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대검은 수사 필요에 따른 적정한 비용 집행이라고 반박했다.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공개센터 등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이 단체들은 2019년 10월부터 3년 5개월간 정보공개소송을 거쳐 지난달 23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특활비 집행 기록 자료를 수령해 분석했다. 이를 분석하던 중 지난달 29일 일부 특활비 자료 폐기 및 업무추진비 정보 은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수사활동 사용돼야 할 특활비 매월 지급 vs 수사업무 연중 계속

이들에 따르면 검찰은 2017년 5월~2019년 9월 2년 5개월 간 특수활동비로 약 292억 원을 사용했다. 이 중 전국 고검·지검·지청 등에 매월 정기적으로 배분한 '정기지급분'이 약 155억 원이었다.

이들은 정기지급분이 특활비 사용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 및 정보활동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의 행정소송 판결문에 정기지급분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특수활동비의 사용용도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 "검찰 수사업무는 연중 계속된다"며 "수사소요에 따라 해당기관에 적정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실상 검찰총장 '통치자금' vs 개인 아닌 기관에 지급

같은 기간 정기지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약 136억 원은 수시사용분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특활비의 46%에 달한다. 이들은 수시사용분이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통치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수시사용분은 검찰총장이 사용처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며 "지출 내역을 보면 한번에 1억 5000만 원, 1억 원, 8000만 원, 5000만원 등의 '거액'이 지출된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이 한달 평균 4억6000만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이른바 '통치자금'으로 쓸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검은 "일부 언론에서 한 번에 거액을 지급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개인이 아닌 기관에 지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100% 현금 사용·중복 지급·무증빙 의혹 제기

이들에 따르면 검찰의 특활비는 100% 현금으로 사용됐다. 하 변호사는 "대검에서 일선 지검·지청 등에게 계좌로 입금한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입금받은 쪽이 모두 현금화했다"며 "계좌입금의뢰서가 일부 존재해도 결국 현금으로 전환돼 지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65조에 따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도 '현금으로 특활비 사용을 자제하라'고 나와 있다.

이들은 또 2017년 5월부터 2년 4개월간 특활비 중 약 75억 원이 특정 직위를 '의문의 15명' 안팎에게 현금으로 배분됐다고 파악했다. 하 변호사는 "15명 중 많이 받는 사람은 매월 4000만~5000만 원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수령증에 이름이 가려져 있어 정확히 누구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법무·검찰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추정된다. 언론과 국회에서 나서서 15명의 실체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15명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된 게 아니라 부서에 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말을 앞두고 특활비가 두 번씩 지급되기도 했다. 이들에 따르면 2017년 12월 26일, 약 4억 원의 특수활동비가 전국 64개 일선 검찰청에 동시에 배분됐다. 같은달 이미 12월분 특활비가 일선검찰청에 정기 배분됐는데도 추가로 배분된 것이다. 이들은 "연말에 돈이 남았다는 이유로 한 번 더 특활비를 배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종의 '13월 특수활동비'라고 보인다"며 "연말을 5일 앞두고 갑자기 수사가 늘어난 것도 아닐텐데, 4억 원이 넘는 특활비가 추가로 배분된 것은 국민 세금으로 '돈 잔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특활비 검증 계획에 대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2023.06.23./뉴시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특활비 검증 계획에 대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2023.06.23./뉴시스

집행내역과 영수증 금액이 '불일치'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에 따르면 2017년 1월~2019년 9월 검찰 예산이 공개된 기간에 재임했던 검찰총장 중 전체 재임기간 자료가 전부 확보된 것은 문무일 총장 뿐이었다. 그런데 문 총장 재임 중 월별 집행금액 총액과 첨부된 증빙자료의 액수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들은 "문 총장 재임 기간 '무증빙 금액'을 모두 합치면 약 2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검은 왜 집행내역과 영수증 상 증빙금액이 불일치하는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의 후임 윤석열 당시 총장은 2019년 8~9월 두 달간 약 8억 원의 특활비 수시사용분을 집행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도 재직한 윤 대통령은 재임 기간인 2017년 5월~2019년 7월 총 38억 원 상당을 특활비로 사용했다. 재직일 기준 하루 평균 약 '480만 원'을 사용한 것이다.

이들은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은 전임 이영렬 전 지검장과 후임 배성범 지검장보다 특활비를 많이 사용한 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2017~2019년 당시 중앙지검에서 연간 사용한 특활비는 검찰 전체 특활비의 10~15%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년간 약 38억 원 상당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등 사용액이 과다하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으나, 검찰 전체 특수활동비는 2017년 178억 원, 2018년 143억 원, 2019년 116억 원 상당"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연간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검찰 전체 특수활동비의 10~15% 상당이고, 2020년 이후에도 유사한 비율로 서울중앙지검에 배정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은 "국민의 세금을 놓고 이뤄진 검찰 조직의 불법에 대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나서서 국정조사 등을 실시해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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