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 일부 승소…1심 뒤집혀
입력: 2023.07.06 11:05 / 수정: 2023.07.06 11:05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일부 승소했다. /더팩트DB.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일부 승소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이양희 김규동 부장판사)는 6일 남편 이모(53) 씨가 미래에셋을 상대로 낸 30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억124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앞서 이씨는 2014년 8월 캄보디아 아내를 태운 차량을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임신 7개월이던 아내가 숨졌다.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개에 가입한 점을 의심해 살인과 보험금청구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씨는 2021년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금고 2년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이후 보험사 12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그 중 미래에셋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2021년 1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이씨가 불복해 항소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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