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상대 전속계약 해지 소송
어트랙트 측 "매출액 누락, 시간차 때문"
'중소돌(중소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기적'으로 불리는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가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해지 소송 첫 재판에서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어트랙트 제공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중소돌(중소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기적'으로 불리는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가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해지 소송 첫 재판에서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이 사건의 결론은 이르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5일 피프티피프티 멤버(새나, 키나, 아란, 시오)들이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민사 재판의 경우 원고와 피고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피프티피프티 멤버와 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피프티피프티 측은 "소속사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와 연예 활동을 지원하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산서를 보면 음반·음원 수익이 0원으로 기재돼 있다"며 "유통 계약상 선급금 60억 원 이상이 음원 투자금으로 쓰여야 하는데, 진정 멤버를 위해 사용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피프티 측에 따르면 해당 정산서에는 매입대상 피프티 음원, 매입처 스타크루이엔티(스타크루), 매출처 어트랙트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음반·음원 대금이 한꺼번에 입금된 내역이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이 기간 수익이 모두 '0원'으로 적혀 있었다는 주장이다.
스타크루는 어트랙트 산하 레이블이다. 어트랙트 설립 전 피프티와 연습생 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전 대표가 공동대표로 있다.
반면 어트랙트 측은 이어 "매출액은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외주업체의 실수도 있었다"며 "기한 내에 바로잡아 제출했기 때문에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하루빨리 협의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접촉할 기회가 없다"며 "어트랙트의 능력에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는 80억 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했다. 이를 도외시하고 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에서 이달 26일까지 추가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말은 이르면 이달 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피프티피프티는 타이틀곡 '큐피드'가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면서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려 왔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