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부광고 업무 언론재단 위탁, 기본권 침해 아냐"
입력: 2023.07.06 06:00 / 수정: 2023.07.06 06:00

시행령 조항 헌법소원 청구 기각

정부 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정부 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 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정부기관및공공법인등의광고시행에관한법률과 시행령 일부 조항에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각각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 법 10조와 시행령 6조 1항은 문화체육부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시행령 조항을 놓고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광고 업무 집행을 일원화해 공공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전담기관을 두지 않는다면 광고사업자들 사이 경쟁이 치열해져 정부광고 거래질서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광고는 정부기관의 예산으로 광고비가 집행되므로 효율적인 집행이 중요해 단일한 공적기관이 업무를 맡는 게 효율적이라고도 평가했다.

정부광고를 제외한 광고는 이 시행령의 영향을 받지 않고 민간사업자도 언론재단을 통해 정부광고에 참여할 길이 열려있어 기본권 제한도 심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영진 재판관은 시장경제질서에서 광고대행 독점은 헌법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언론재단이 정부광고 업무를 독점하는 시행령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한 최초 사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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