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수수' 배우 손숙 기소유예…고령·초범 고려
입력: 2023.07.04 09:39 / 수정: 2023.07.04 09:39

함께 송치된 부영 이희범 회장도 기소유예
골프채 건넨 판매업체 관계자는 불구속기소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배우 손숙(사)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DB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배우 손숙(사)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배우 손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씨에 대해 기소를 유예했다.

손 씨는 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냈으며, 골프채를 받을 당시에는 예술의 전당 이사장이었다.

함께 송치된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회장은 산업자원부 장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수수자인 대학교수, 기자 등도 기소 유예하거나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손 씨 등에게 골프채를 건넨 골프채 판매업체 관계자와 법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손 씨 등은 지난 2018부터 2021년까지 A사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을 상대로 한 차례 100만 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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