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물품 반송할 때 세관 신고 의무화한 관세법 합헌"
입력: 2023.07.04 06:00 / 수정: 2023.07.04 06:00
외국에서 국내에 들여온 물품을 되돌려보낼 때 세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이면 벌금을 물리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외국에서 국내에 들여온 물품을 되돌려보낼 때 세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이면 벌금을 물리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외국에서 들여온 물품을 되돌려보낼 때 세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이면 별도 벌금을 물게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2015년 7월~2016년 12월 홍콩에서 금괴를 가져와 한국 공항 환승지역에서 운반책에게 전달해 일본으로 옮기는 등 수백 회에 걸쳐 1kg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출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세관에 반송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부에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문제가 된 관세법 조항은 국내에 도착한 물품을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송할 때 세관에 신고를 의무로 삼고있다.

특가법은 관세법 위반 범죄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며 신고하지 않은 물품의 원가가 5억원을 넘으면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

헌재는 통관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막으려면 반송신고 의무를 둬야할 필요성이 크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유대품, 탁송품 등은 반송신고를 생략하게 해주는 앙법 등으로 기본권 제한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벌금 부과 조항을 놓고도 밀반송 물품 몰수‧추징과 별개의 경제적 불이익을 줘 경제적 동기에 따른 대규모 밀반송 범죄를 예방하고 엄단할 필요가 크다고도 판시했다.

헌재 관계자는 "관세법에서 반송을 정의하는 조항, 반송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미신고 반송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그리고 특정범죄가중법에서 반송물품원가 5억 원 이상의 밀반송범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처음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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