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스파이' 수사체계 개편 후 100% 유죄 선고
입력: 2023.07.03 17:50 / 수정: 2023.07.03 17:50

구속율 23.2% 증가해 32.6%

검찰이 산업기술 해외유출 범죄 수사체계 개편 이후 기소해 선고된 사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
검찰이 산업기술 해외유출 범죄 수사체계 개편 이후 기소해 선고된 사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산업기술 해외유출 범죄 수사체계 개편 이후 기소해 선고된 사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사체계를 개편한 지난해 9월 이후 300일 간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등 전담부서는 구속기소 28건, 불구속기소 33건, 구약식 3건 등 총 64건을 기소했다.

그중 법원이 선고한 사건 4건 모두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2018~2022년 산업기술 유출범죄 사건 선고 중 평균 무죄율이 20.5%였던 것과 비교되는 결과다.

대검은 지난해 반부패강력부가 담당하던 기술유출범죄를 과학수사부로 이전하고 사이버수사과에 수사지휘·네트워크 총괄 역할을 맡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차치지청(차장 검사가 지휘하는 지청) 이상 28개 검찰청에 전담검사 34명, 전담수사관 38명을 신규 지정했다.

수사지원센터 설치 후 기술유출 사건 월 평균 기소는 6.6명에서 9.9명으로 3.3명, 처리 인원은 67명에서 79명으로 12명 증가했다. 기소한 사건 중 구속율은 9.4%에서 32.6%로 23.2% 늘었고 기소율은 9.9%에서 12.5%로 2.6% 늘었다.

검찰 직접 인지 사건 비율은 3.0%에서 7.6%로 4.6% 늘었고 이 중 구속 비율은 25%에서 44.4%로 19.4% 상향됐다.

대검은 지난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양형기준 수정대상 범죄군으로 선정해 9기 위원회에서 개정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기술유출 범죄 엄정 대응을 위해 전문가 양성, 전문수사지원 체계 강화에 힘써 기소율 개선, 처리기간 단축 등에 전력하겠다"며 "기소 이후 철저한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검사 직관, 공소유지 지원 체계 개편을 통해 무죄율 감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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