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23.07.03 17:01 / 수정: 2023.07.03 17:01

업무상 배임 혐의…업무상 횡령은 각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DB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회사 차량과 운전 기사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은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고발된 지 4년5개월 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 5월 24일 방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명령은 아직 발부되지 않았다.

약식 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며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가 2019년 2월 방 전 대표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안이다.

민생경제연구소는 당시 "방 전 대표 딸의 폭언 사태 중 횡령 문제와 배임 의혹이 드러나고 확인됐다"며 "회사의 공적 차량과 회사 일을 해야 하는 공적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전용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방 전 대표는 조선미디어그룹 계열사 여러 곳에 이사 등의 직책을 맡으면서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고 급여나 물적 지원을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방 전 대표가 운전기사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운전기사들이 인권침해와 폭언에 시달려온 의혹이 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은 각하했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방 전 대표는 2018년 11월 당시 10대 초등학생이던 딸이 50대 운전기사에게 폭언한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불거진 뒤 방 전 대표는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를 꾸짖어 달라"며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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