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 보상 규정없는 감염병법…헌재 "재산권 침해 아냐"
입력: 2023.07.03 12:00 / 수정: 2023.07.03 12:00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발생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조항을 두지않은 감염병관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발생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조항을 두지않은 감염병관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집합제한으로 발생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조항을 두지않은 감염병관리법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음식점주 2명이 감염병관리법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청구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 문제는 재산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조치로 일반음식점 영업이 제한돼 영업이익이 감소됐어도 청구인 소유하는 영업 시설․장비 등이 구체적인 사용․수익 및 처분권한을 제한받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규정이 없다고 재산권을 침해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상황은 처음 겪는 것이었기 때문에 장기간의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중대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입법자가 미리 집합제한 조치에 따른 영업상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도 봤다.

정부는 집합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개정돼 2021년 3분기 이후 발생한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이 신설되기도 했다.

헌재 관계자는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 등은 재산권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않는다"며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음식점을 영업하는 청구인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했더라도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것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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