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의대는 국시 자격 없어" 의사들 낸 소송 각하
입력: 2023.07.02 09:00 / 수정: 2023.07.02 09:00

법원 "당사자 소송 요건 안 된다"

헝가리 소재 의과대학 졸업자는 의사국가시험을 치를 자격이 없다며 의사들이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이새롬 기자
헝가리 소재 의과대학 졸업자는 의사국가시험을 치를 자격이 없다며 의사들이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헝가리 소재 의과대학 졸업자는 의사국가시험을 치를 자격이 없다며 의사들이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에 따라 헝가리 소재 의대 네 곳에 대해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대학으로 인정했다.

이에 공의모는 '해당 대학들이 이 지침에서 정한 외국대학 인정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확인을 구했다.

해당 대학들이 의사국가시험을 치를 자격이 없는 이유로는 "헝가리가 한국 유학생에게 헝가리 내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조건부 의사 면허를 발급하고 각 의과대학은 입학자격, 입학정원, 졸업요건 등에 대해 해당국에서 널리 통용되는 학칙이 없다"라며 "한국 유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모든 정규과목의 수업을 자국어인 헝가리어가 아닌 영어로 하고 있고 한국을 포함한 외국 유학생들을 위해 국제학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취업에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측은 공의모가 행정소송 요건 가운데 하나인 '당사자'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법원 역시 보건복지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 심리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상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만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뿐"이라며 "원고들(공의모)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각 대학이 지침에서 정한 인정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을 통해 그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인데,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구체적인 법률관계 또는 권리의무의 존부확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공의모가 확인을 구하는 건 지침 해석을 통해 이뤄질 사안이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행정 소송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실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보면, 2001년부터 2023년까지 23년간 해외의대 출신 국가별 의사국가고시 응시자는 모두 409명이었는데, 이 기간 응시자를 국가별로 보면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필리핀 의대 졸업자(105명)가 가장 많았지만 2016년부터 2023년까지는 헝가리 의대에서 공부한 응시자(118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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