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면 보고 원칙" vs 증인 "90% 대면 보고"
고 김문기 허위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제가 된 호주 출장 보고를 두고 성남시 전직 공무원과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가운데)가 이달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 김문기 허위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제가 된 호주 출장 보고를 두고 성남시 전직 공무원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시에서 과장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최모(66) 씨가 출석했다.
최 씨는 2014년 12월 출장 계획을 담은 공문을 이 대표에게 결재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공문에 적힌 참석자 명단에는 김 전 처장이 없었으나 이후 참석한다는 공문을 보내와 이 대표에게 별도로 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대표 측은 "출장 참석자 중 팀장급 인사가 바뀌었다는 점이 시장에게 새로 보고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냐"고 물었으나 "하다못해 쪽지로라도 보고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최 씨는 이 대표가 호주 출장에 대해 언론에 보안 유지를 지시해 출장을 가는 당사자에게도 출장 보고서를 보내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 대표 측은 "언론에 보안을 유지하라고 해서 출장자에게까지 안 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물었으나 최 씨는 "구체적인 계획을 달라고 하길래 '뭐 그런 거까지 알려고 그러냐.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 싶어서 안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직접 최 씨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다. 이 대표는 "내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시드니 출장은 사후에 언론 홍보를 다 했지요?"라고 물었다. 최 씨는 "안 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사후에 보고하지 않았느냐며 일정이 비밀이 있을 수 있냐. 보고서에 (보고하고) 의회에 다 보고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씨는 "시장님께서 결재하는 과정에서 보안 유지하라고 지시했지 않느냐"며 "실무자들에게 보안 유지를 하라고 했다. 사전에 왈가왈부하게 떠들 필요 없지 않냐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
이후에도 두 사람은 보고 절차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최 씨는 이 대표가 시책에 관해 대부분 대면 결재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대표는 예외적인 경우만 대면 결재했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제가 취임 후에는 내용을 사전에 파악해야 결제를 해줬다"며 "(서면) 결재 문서는 미리 시장 비서실에 내고 다 읽고 파악한 다음에 결재하고, 대면 지시의 경우 날짜를 정해 예외적으로만 했다며 원칙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증인의 답을 듣지 않고 과장 재직 기간과 1년에 한 달간 몇 번이나 대면 보고를 했는지 등을 물었다. 최 씨는 8년을 재직했고 주 1회는 대면 보고를 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다른 공무원들은 이 법정에서 서면 결재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했으나 최 씨는 대부분 대면 결재로 기억한다며 90%가 대면 보고였다고 주장했다.
의견 충돌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환기할 시간을 주자"며 중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2월 22일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고 김 전 처장과 모르는 사이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임 이전부터 김 전 처장과 아는 사이였다고 본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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