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개발자 특허청 상대 소송
"AI는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 높아"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는 발명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미국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3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허법 문헌상 발명자는 '발명을 한 사람'으로 표시돼있고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게 분명하다"며 "현행법령상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은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독자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 단계에서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어떠한 개입도 없이 독자적으로 발명할 수 있는 기술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다부스' 발명도 인간의 기여가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기술·산업 발전 및 적극적 발명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앞서 스티븐 테일러는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라는 인공지능이 식품용기 및 개선된 주의를 끌기 위한 장치를 스스로 발명하자 발명가로 표시한 국제 특허를 출원했다. 특허청은 AI를 발명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무효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테일러가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에 불복한 소송은 미국, 독일, 영국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제기돼 재판 결과가 주목돼 왔다.
재판부는 "특허를 출원한 16개국 중 남아프리카공화국 외에는 모든 국가가 거절했고, 제기된 취소소송 역시 현재까지 모두 기각된 상황"이라며 "향후 인공지능을 독자 발명가로 인정할 것인지는 정책적 고려와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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