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1682억 반환해야"
입력: 2023.06.30 15:59 / 수정: 2023.06.30 16:06

정부 1530억 원·서울시 152억 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한 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DB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한 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론스타가 청구한 원금은 전부 인용했다. 정부가 론스타에게 153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다. 론스타가 주장한 지연이자도 일부 인정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낸 지방세 환급 청구에서도 론스타에게 152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와 서울시 등이 론스타에게 총 1682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이다.

지난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여 2010년 매각해 4조600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당시 국세청은 론스타와 론스타 상위투자자 8명에게 8000억여 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고 이들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대법원은 이들이 외국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론스타 승소 판결했다. 국세청은 론스타에 부과한 약 1700억여 원의 법인세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중 약 1500억여 원을 받지 못했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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