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복 발언 '부산 돌려차기남'…한달간 독방 감금
입력: 2023.06.30 11:03 / 수정: 2023.06.30 11:03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발언으로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 /이동률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발언으로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발언으로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가해자 A씨를 조사한 뒤 독방에 갇히는 '금치 30일' 조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A씨에게 가장 무거운 징벌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공동행사 참가·자비 구매물품 사용·TV 열람 등이 제한되고 시설 내외 교류가 차단된다.

이어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입건해 송치하고,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시설로 이송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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