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0년 선고 "살인 고의 없어"
인하대학교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가 2020년 7월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인하대학교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거듭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A(21)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유족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작년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해달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죄명을 '준강간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추락 장소에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놓고 간 점에 비춰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 같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20일 오후 1시4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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