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철 화환 금지는 '표현의 자유' 제한"
입력: 2023.06.29 17:56 / 수정: 2023.06.29 17:56

공직선거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조항 중 '화환의 설치'에 관한 부분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주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4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공직선거법 90조 1항 1호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화환이나 광고물 등 설치를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청주지법은 올해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 A씨의 재판을 진행하던 중 해당 조항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A씨는 지난해 4월7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청 앞에 "충북이 호구로 보이냐" "철새 정치 그만하라" 등의 문구가 기재된 근조화환 50개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판대상조항에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결정 의의를 설명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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