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구속기소…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하얏트호텔 난동 사건' 당시 수노아파 조직원 모습. /서울중앙지검 제공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0년 '하얏트 호텔 난동' 사건과 관련해 수노아파 조직원 39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2020년 10월 발생한 수노아파의 남산 '하얏트호텔 난동사건' 수사 결과 조직원 9명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30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수노아파는 1997년 6월을 비롯해 여러차례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로 유죄가 선고된 목포 거점의 폭력범죄단체로 조직원은 약 120명 규모에 이른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호텔의 난동사건은 당시 호텔을 인수한 배상윤 KH그룹 회장 운영의 사모펀드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수노아파 부두목급 조직원 등이 손실금 회수 목적으로 조직원들을 사주해 저지른 폭력조직 사이 이권 다툼으로 밝혀졌다.
배 회장 역시 폭력조직 출신으로 호텔 난동 사건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자 수노아파 고소까지 취하하며 사건무마를 시도하고 현재 해외도피 중이다.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무효화 조치 완료 상태다.
당시 수노아파 조직원 등은 호텔에서 3박 4일간 숙박을 하며 △배상윤 면담 요구를 하며 호텔 직원들에게 욕설 및 위협 △레스토랑 내 밴드 공연 중이던 악단과 손님들에게 욕설 및 공연중단 강요 △호텔 직원 저지에도 온몸의 문신을 드러낸 채 집단적 사우나 이용 △객실흡연 △조폭식 90도 굴신 인사 △호텔 로비 집단 활보 등 사전에 계획된 난동과 행패를 부렸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수노아파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 폭력조직이 계파를 초월해 온·오프라인 상에서 속칭 '또래 모임'이라고 불리는 정기적인 회합을 통해 조직의 세를 과시하며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서울중앙지검 제공 |
검찰은 이 같은 폭력조직의 집단행동에 대해 조폭 간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에 위협을 가한 중대 조직폭력 사건으로 판단해 경찰의 사건 송치 이후 전면적인 직접수사를 실시했다.
수노아파의 서울 강남 합숙소 2곳, 조직원 운영의 유흥주점 등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통해, 최근까지도 신규 조직원들을 대거 모집해 단합대회 같은 정기 회합을 가지는 등 수노아파가 활동성・위험성을 가진 범죄단체임을 규명하고 호텔 난동사건 가담자 중 7명을 구속했다. 신규 가입조직원 2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21명을 입건했고, 경찰(서울・목포)에서 송치된 조직원 18명 등 모두 39명(구속 9명, 불구속 30명)을 사법처리해 조직을 와해시켰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수노아파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 폭력조직이 계파를 초월해 온·오프라인 상에서 속칭 '또래 모임'이라고 불리는 정기적인 회합을 통해 조직의 세를 과시하며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을 끝까지 파헤쳐 범행에 직접 가담한 조직원은 물론 배후의 조직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함으로써 폭력조직을 해체시키는 등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