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임용 금지 '헌법불합치'
입력: 2023.06.29 16:37 / 수정: 2023.06.29 16:37

헌재 "모든 직종·영구 금지는 공무담임권 침해"

아동성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법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아동성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법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성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법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각각 벌금형이 확정된 A,B씨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규정한 이 법조항이 자신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모든 일반직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해 제한 범위가 지나치고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범죄 종류와 죄질은 다양하므로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 기간 임용을 제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내년 5월을 시한으로 국회가 개정할 때까지 일단 법 적용을 유지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공직 신뢰를 해친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수행을 맡길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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