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내연녀 방치 사망' 국토연 전 부원장 징역 8년 확정
입력: 2023.06.29 11:31 / 수정: 2023.06.29 11:31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6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더팩트 DB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6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뇌출혈로 쓰러진 내연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60)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국토연구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8월16일 23시경 같은 기관 소속 직원이던 피해자가 A씨의 집에서 뇌출혈로 구토 등 이상증세를 보였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고 나와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의 상태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다음날 오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때까지 승용차 뒷좌석에 방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내연관계가 드러나 명예나 사회적 지위가 실추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A씨의 부작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A씨에게 '미필적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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