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영향력 행사한 적 없어"
오후 2시 양재식 구속심사 예정
이른바 '50억 클럽'의 한 명으로 지목된 박영수(71) 전 특별검사(특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박전 특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김시형 인턴기자] 이른바 '50억 클럽'의 한 명으로 지목된 박영수(71) 전 특별검사(특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수재 등)를 받는 박 전 특검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한 박 전 특검은 "여러 가지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진술하겠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은행에 영향력 행사한 적 없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없습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 등으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선 박 전 특검이 8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및 PF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4년 11~12월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증 20억 원 상당의 이익 및 단독주택 2채를 제공받기로 약속한 걸로 본다.
박 전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2일 검찰 조사에서 박 전 특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특검과 같은 혐의를 받는 양 전 특검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