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음주운전 네번 하면 차량 몰수한다
입력: 2023.06.28 19:01 / 수정: 2023.06.28 19:01

5년내 두번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도 해당

내달부터 중대 음주운전 사고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더팩트 DB
내달부터 중대 음주운전 사고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달부터 중대 음주운전 사고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내달 1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상자가 여러명이거나 사고 후 도주하는 등 중대 음주운전 사고를 저지른 교통사범의 차량은 압수·몰수된다.

이밖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사고 차량도 해당된다.

이번 대책에는 △상습 음주운전 사범 구속 등 엄정 대응 △운전자 바꿔치기·방조행위 엄벌 △단속 강화 △지속적 검·경 협력 등의 내용도 담겼다.

대검에 따르면 2022년 음주운전 단속은 약 13만 건,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000 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했다.

재범률은 꾸준히 40%대이며 2021년 기준 OECD 국가들 중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6명으로 8위에 이른다.

대검 관계자는 "단속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全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 수립・시행을 통해 음주운전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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