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착오로 항소를 취하했더라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그로 인한 항소 기각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피고인이 착오로 항소를 취하했더라도 스스로 판단했다면 항소 기각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폭행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부산 서구 모 해수욕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판결 선고 당일인 지난해 12월7일 항소 의사를 밝혔다가 다음날 항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다음해 2월17일 "'항소를 취하하면 재판절차가 종료된다'는 피고인의 착오에 따라 취하가 이뤄진 것"이라며 다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항소 제기 기간이 경과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제기 기간은 1심 선고일에서 7일까지다.
대법원도 "피고인이 스스로 항소를 취하했으므로 착오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착오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판단해 취하한 이상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 취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착오로 한 항소 취하가 무효가 되려면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했어야 한다. 따라서 A씨의 항소권이 소멸된 이상 원심의 항소 기각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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