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경제법상 수재 등 혐의
검찰이 박영수(사진) 전 특별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박 전 특검과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오후 밝혔다.
이들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및 PF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4년 11~12월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 원 상당의 이익 및 단독주택 2채를 제공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2015년 4월경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6일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과 지난해 1월 박 전 특검을 조사한 바 있지만, 재수사팀이 꾸려진 이후로는 첫 출석이다. 박 전 특검은 26일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사안의 중대성과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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