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측근 이한성·최우향 보석 석방
입력: 2023.06.26 14:04 / 수정: 2023.06.26 14:53

보즘금 5000만 원·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

대장동 개발 사업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 전 기자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한성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김 전 기자가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 전 기자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한성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김 전 기자가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장동 의혹 핵심인 김만배 전 기자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한성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이 대표와 최 이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의 보석 청구 인용으로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및 출석 보증서 제출 △허가 없는 출국금지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 원(2000만 원은 보험증권) 등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보호관찰소 신고 및 전자장치 부착과 공판 출석 의무, 참고인이나 증인 등 관련자들에게 통화, 문자, SNS 등 일체 연락 금지의 지정조건도 있다.

이들은 김 전 기자와 공모해 화천대유 계좌 등에 입금된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한 뒤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1월부터 올해 11월쯤까지 245억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액권 수표로 인출한 뒤 자시 수백 장의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은닉했다는 것이다.

최 이사는 지난해 10월쯤 화천대유 계좌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김 전 기자의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30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속여 송금한 혐의도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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