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업병 산재보험금, 인과관계 마지막 사업장 임금이 기준"
입력: 2023.06.25 13:49 / 수정: 2023.06.25 13:49
여러 회사에서 일하다가 직업병 판정을 받았다면 산재보험금을 산정할 때 직업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마지막 회사의 평균임금을 적용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여러 회사에서 일하다가 직업병 판정을 받았다면 산재보험금을 산정할 때 직업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마지막 회사의 평균임금을 적용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러 회사에서 일하다가 직업병 판정을 받았다면 산재보험금을 산정할 때 직업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마지막 회사의 평균임금을 적용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진폐증을 앓고있는 A,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B씨는 모두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1979~1984년 한 광업소에서 1992년 3일 동안 한 터널공사 현장서 일했다. B씨는 1973~1989년 탄광에서 일하다 1992년 16일간 터널공사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두 사람이 가장 오래 일한 탄광에서 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해 지급했다. 반면 이들은 퇴직한 회사의 평균임금이 기준이 돼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승소로 뒤집었다. 진폐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최종 사업장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이 되는 퇴직일은 직업병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한 사업장 중 진단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직업병 원인 사업장은 대체로 노동자가 가장 오래 근무한 곳이므로 그 임금 수준이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가장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봤다. 만약 진단시점과 가깝다는 이유로 마지막 일한 사업장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같은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더라도 마지막에 어떤 직장을 다녔느냐에 따라 보험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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