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 집행정지 기각'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즉시항고"
입력: 2023.06.24 10:59 / 수정: 2023.06.24 10:59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할 뜻을 밝혔다./남용희 기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할 뜻을 밝혔다./남용희 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할 뜻을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23일 입장문을 내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고 엄격한 신분보장을 받는 임기제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장인데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을 중요한 면직 처분 사유로 삼아 면직했다"며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재판부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 소홀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청문절차, 면직 처분 사유 설명서에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집행정지 기각 결정문에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재판부가 면직 처분 주체가 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청문절차에 앞서 송달된 처분사전통지서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공무원 지휘·감독 소홀을 중요한 면직 처분의 사유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본안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한 전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들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도 논리모순이라고 강조했다.

항고는 법원의 선고 외에 결정·명령에 불복할 때 법원에 낼 수 있으며 신속한 결정이 필요할 때는 즉시항고를 한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계속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