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임원들, 김성태 재판 증인 출석 방해"
입력: 2023.06.24 00:00 / 수정: 2023.06.26 09:52

횡령 ·배임 혐의 김성태 전 회장 공판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뇌물·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공판을 열었다./이새롬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뇌물·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공판을 열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쌍방울그룹의 임원들이 김성태 전 회장의 재판 증인 출석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형사소송법상 증인 소환 통보를 받으면 누구나 법정 출석 의무가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뇌물·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5차 공판을 열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과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도 피고인석에 섰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증인들에게 소환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쌍방울 그룹사의 임원들이 증인으로 나오지 마라고 하거나 출석을 미루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재판부에게 이를 제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의 변호인 측은 "모르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나 변호인들이 관여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룹사 임원들의 일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들의)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재판 일정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도 "임원들의 개인 일탈이 있을 수 있으니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는 쌍방울그룹 전 법무팀장 김모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2001년 쌍방울 법무팀에 입사한 후 2016년부터는 쌍방울 계열사인 광림의 법무 업무도 겸임했고, 지난해 2월 퇴사했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이 소유한 비상장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인 줄 알았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김 전 재경총괄본부장의 지시로 업무를 하던 중 착한이인베스트·희호컴퍼니 등이 전환사채 인수 목적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 설립 후 특별한 영업활동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이 김 전 본부장에게 비상장사 자금 관련 업무를 직접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김씨는 며 "김 전 회장이 (김 전 본부장에게) 직접 지시한 것은 보지 못했지만 김 전 본부장이 (김 전 회장의) 전화를 받고 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실행한 적이 있었고, '회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 200억 원을 거래하면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누락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2월3일 구속 기소됐다. 계열사 광림의 자금 11억원 상당을 고구려37·희호컴퍼니 두 곳에 부당 지원해 광림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7일 열린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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