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만족한다" 권재찬 2심 무기징역 감형…"기획 살인 아냐"
입력: 2023.06.23 14:08 / 수정: 2023.06.23 14:08

1심 사형→2심 무기징역
법원 "중대 살인사건과 비교 필요"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2021년 12월 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2021년 12월 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이지영·김슬기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권재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기획 살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도 범행은 기획적 강도에 해당하나 살인은 기획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중대 살인사건과의 비교도 필요해 보인다"며 "20년간 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건은 18건인데,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중대 범죄 결합사건으로 미리 계획한 살인죄에 해당한다. 원심의 사형 선고에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이날 선고가 끝나자 "저런 사람에게 인권이 있냐"고 소리치며 법정 밖으로 나갔다.

권재찬은 지난 2021년 12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의 카드에서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하고 1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도 빼앗은 걸로 조사됐다.

권재찬은 A씨를 살해한 다음 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도 있다. 당시 권재찬은 B씨에게 A씨 시신이 부패할 수도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야산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권대찬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6월 1심은 "피고인은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 후 3년 8개월 만에 다시 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사형을 선고했다.

권재찬은 2003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폭행하고 살해하고 일본으로 밀항한 뒤 붙잡혀 15년을 복역한 전과가 있다.

권재찬은 최후진술에서 "사형에 만족한다"며 "항소하게 된 것도 강제로 하게 됐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와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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