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불법의료행위 강요' 병원 79곳 신고한다
입력: 2023.06.22 17:38 / 수정: 2023.06.22 17:38

신고 1만4천 건 이상 접수
26일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79곳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뉴시스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79곳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79곳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간협은 22일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79곳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상급종합병원, 국공립병원,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중 의료법 위반 신고 건수가 50건 이상인 병원들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19곳, 대구 6곳, 부산 5곳, 인천·대전 각각 4곳, 강원·전북·경남 각각 3곳, 광주·충남 각각 2곳, 울산·세종·충북·전남·경북 각각 1곳이다.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58.2%(46곳)는 수도권에 몰려있다.

간협은 지난달 17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응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밖의 일을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하고 있다. 단체는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진료 지시 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간협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만4490건이다.

이들은 회원들을 보호하고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간호사 준법투쟁TF'를 구성하고, 불법 의료행위 의료기관 고소·고발 방법을 논의해왔다.

간협은 보건복지부에 항의 방문도 할 예정이다. 단체는 "간호사를 무시하고 사지로 내모는 의료기관들의 행태를 수수방관해 온 조규홍 장관에게 면허증 반납운동을 통해 모인 4만여장의 간호사 면허증을 전달하고 불법진료 행태 근절 및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준법투쟁을 진행하며 심각한 불법사례들을 확인했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기관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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