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권 남용" vs 피고인 "이미 종료된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산지방검찰청 재직 당시 접수된 공소장을 분실하자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산지방검찰청 재직 당시 접수된 공소장을 분실하자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수처 검사는 윤 전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수처는 "공소장은 수사 핵심 단서, 수사보고서는 형사절차의 핵심"이라며 "피고인은 기록 분실을 숨기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고 고소장과 수사보고서를 위조해 고소인이 신청한 사건이 단 한 차례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부산지검에서 위조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윤 전 검사 측은 "공수처가 이미 유죄 판결이 선고돼 종료된 사건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것 없이 공소 제기하고 언론에 공표했다"며 "공수처에 부여된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전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사회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소장을 분실하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안일하게 대처했다"며 "앞으로도 많이 반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사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돼 수사 후 처리되는 것처럼 꾸며 같은 민원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 기록에 대체 편철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뒤 대체 편철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윤 전 검사의 선고 기일은 8월 1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