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이 공범 도피 지시' 보도 허위"…조국, 2심도 승소
입력: 2023.06.22 15:40 / 수정: 2023.06.22 15:40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남윤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공범 해외도피를 지시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3부(최승원·김태호·김봉원 부장판사)는 22일 조 전 장관 부부가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를 보도한 기자 2명에게 각각 500만 원을 배상하고 세계일보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8월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 전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기사는 허위라며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세계일보는 2019년 9월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당시는 조 전 장관의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전날이었다.

조 전 장관 측은 "아내가 관련자들에게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말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 (세계일보는)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확정적으로 보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도 시점을 놓고도 "청문회 하루 전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내용의 기사였기에 사실확인 의무를 엄격히 이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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