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정치인 말 천금' 깨달아"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의 2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인의 사적인 영역에 대해 유족에게 큰 상처를 줬다. 지금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국민들도 허위라고 인식했고,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 동일하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해달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정 의원은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성급함과 격정이 가져온 결과로 정치인의 말이 천금이라는 걸 절실히 느꼈다"고 사과했다.
다만 "제가 비방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며 "노무현의 죽음과 이명박의 정치보복이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정 의원은 또다시 SNS 글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올린 글"이라고 해명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이건호 씨 등 유족은 정 의원을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 의원의 혐의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 의원의 선고 기일은 8월 10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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