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재판부, '안성쉼터' 현장검증…"정당한 시가 따져봐야"
입력: 2023.06.21 18:25 / 수정: 2023.06.21 18:35

윤미향 측 "조경 감정 추가해야" vs 검찰 "서울 접근성 떨어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예원 인턴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예원 인턴기자

[더팩트ㅣ안성=정채영 기자] "김복동 할머니가 이곳을 좋아하셨어요. 크게 교육관도 짓자고 하셨는데 돈이 없어서 (못 했지). 영화 '김복동' 보셨어요? 거기 보면 이곳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돌아가시면서 못 이뤘지"

윤미향(59) 무소속 의원은 21일 오후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위안부 쉼터(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현장 검증을 마치고 나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한 현장 검증 기일을 진행했다. 1심에는 없던 과정이다.

안성 쉼터는 2013년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 사용 목적으로 7억5000만 원가량에 구입한 건물이다. 검찰은 감정평가 결과 이 주택의 가격이 4억 원가량이라며 윤 의원 측 지인에게 비싼 값으로 매입한 걸로 본다.

재판부는 "(쉼터가) 취득 목적에 부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취득 당시 정당한 시가가 얼마였는지 전문가 식견이 필요해서 진행한다"며 현장 검증 목적을 설명했다.

윤 의원 측은 검찰의 감정에 조경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감정에 연못과 조경석, 정자 등이 세부적인 가치가 감정에 빠졌다는 것이다.

윤 의원 측은 "조경이 식물만 있는 게 아니라 조경석 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며 "시설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노력이 부가된다. 그 당시 사진을 종합해서 소급 감정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문가에게 조경 측 분야도 감정에 추가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쉼터가 있던 주택 앞의 조경. /사진공동취재단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쉼터가 있던 주택 앞의 조경.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검찰은 서울과의 접근성과 주변 환경을 지적했다. 검찰은 "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외진 곳이고, 앞에 계곡이 있어 기온이 낮다. 동절기 때는 시내하고 기온 차이가 많이 날 정도"라며 "의료시설이 없어 시내까지 (건강 문제가 생기면) 차로 빨리 가도 이십 분 넘게 걸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서초동 법원 청사에서 오는 데 한 시간 삼십 분이 걸렸다"며 검찰과 윤 의원 측에도 이동 시간을 물었다. 검찰과 윤 의원 측은 각각 서초동에서부터 한 시간 삼십 분, 양재동에서 한 시간 이십 분이 걸렸다고 답했다.

다만 검찰은 "정대협의 주요 활동 장소가 마포, 종로인 것을 감안해달라"고 강조했다. 서초동~안성까지의 거리보다 종로와 마포~안성까지의 거리가 더 멀다는 취지다.

검찰은 2013년 윤 의원이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 시절 지인의 소개로 이 건물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들였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 외 대부분의 혐의도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중개자나 매도자 모두 피고인에게 금품 이익이나 대가를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서울 마포구 부지를 고집하던 정대협 측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가 서울 근교를 먼저 요청했고, 정대협이 용인·안성 등 지역에서 20여 개 주택을 답사한 사실을 이유로 들었다. 매도자가 요구한 10억 원을 7억5000만 원으로 깎아 거래한 것도 주목했다.

윤 의원의 다음 기일은 7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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