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계좌에 재산을 은닉하고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45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 |
스위스 계좌에 재산을 은닉하고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45억 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1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과 장남인 조현식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조 명예회장이 1990년 스위스의 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 등 해외금융계좌 5개를 개설하고 자산을 예치·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비밀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을 은닉했다고 보고 2019년 조 명예회장에게 19억8000여만 원, 조 고문에게 26억1000여만 원 등 총 45억9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가산세 40% 포함)를 부과했다.
조 명예회장 등은 "해외금융계좌에 자산을 예치해 수익을 얻는 투자행위는 합법적인 행위로 금융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세법상의 신고를 누락했을 뿐 금융소득 은닉과 같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금융소득에 관해 단순한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을 은폐해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했다"며 과세당국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다"며 "원고들은 1990년 처음으로 스위스 소재 은행에 계좌가 개설된 이후 4개의 해외금융계좌를 추가 개설해 운용하는 과정에서 20년 넘게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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