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이준석 성상납 의혹, 증거 차고 넘친다"
입력: 2023.06.20 14:55 / 수정: 2023.06.20 14:55

"지체된 정의는 정의 아냐"…공개소환 촉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참고인 신분 검찰 조사가 예정된 20일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기자들에게 수사 상황 및 전망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참고인 신분 검찰 조사가 예정된 20일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기자들에게 수사 상황 및 전망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성상납 의혹'을 받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고발한 변호사가 "(성상납 관련)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는 2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와 관련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참고인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13일 이 전 대표는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 기소 의견 송치됐고 이후 무려 8개월이 지났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 김 대표의 참고인 조사 법률 대리인으로 입회했는데 증거는 차고 넘치고 진술은 확실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를 무려 여섯 차례 거쳐 조사했고 관련 참고인을 수없이 조사해 완벽한 사실과 진술을 경찰에서 올렸건만 검찰에서 이렇게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묻고 싶다"며 "특히 이 사건은 국민의 알 권리가 몹시 중요하고 국민의 의혹이 몹시 증폭된 사건이다. 이 전 대표는 일반인이 아니라 사건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었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때에는 국민의힘 당 대표였다"라고 강조했다.

무고 혐의 고발의 의미를 놓고는 "무고죄 성립이란 건 성상납 사실이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무고죄 성립을 통해 성상납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전망에 대해서도 "(이날 조사를 받는) 김 전 대표는 핵심 참고인"이라며 "김 전 대표의 조사가 끝난다는 건 참고인 조사 모두 끝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다음 이 전 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전 대표를 공개 소환해 반드시 검찰에서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 경찰에서는 이 전 대표를 토요일에만 두 번 불러서 면죄부를 줬지만 검찰은 그런 선례가 없다"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개소환한 것처럼 이 전 대표도 공개소환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 유성구에서 김 대표에게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별도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대표는 성상납을 한 게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2021년 12월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폭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의혹의 실체가 있는데도 이 전 대표가 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지난해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이 전 대표의 성상납 및 무마 의혹을 제기한 김 대표의 수행원 장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수사해 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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