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다' 가세연 1심 무죄…"허위지만 명예훼손 아냐"
입력: 2023.06.20 11:00 / 수정: 2023.06.20 11:00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공적 관심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모씨가 고급 자동차를 탄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유튜버 김용호 씨가 지난 1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모씨가 고급 자동차를 탄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유튜버 김용호 씨가 지난 1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포르쉐 등을 운전한 사실이 없는 것이 인정된다"며 방송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은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발언을 공적 관심사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조국 후보자의 자질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며 "조국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인인 조국의 청렴성에 관한 관심사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폭넓은 비판이 감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강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증이라는 당시 상황과 (포르쉐) 발언이 나오게 됐던 경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다"며 "만족스러운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실수 없는 방송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 전 기자도 "방송을 할 때 10개의 의혹 중 9개가 맞아도 하나가 틀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민 씨가 타고 다니는 차량이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조 씨는 강 씨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포르쉐 얘기가 언급된 이유에 대해 "저도 궁금하다"며 "포르쉐를 타본 적이라도 있으면 억울하지나 않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 대표와 김 전 기자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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