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불출석 패소' 권경애 정직 1년 징계
입력: 2023.06.19 20:49 / 수정: 2023.06.19 20:49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1년 징계를 내렸다.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1년 징계를 내렸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게 정직 1년 징계를 내렸다.

변협은 19일 오후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이라며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정직 1년으로 의결했다.

징계위는 학계와 언론인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기구다.

이에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권 변호사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6개월 이상 정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징계위원회에 전달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대리하면서 세 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아 패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권 변호사는 변협에 소송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해명이 담긴 경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이모 씨는 이날 오후 권 변호사의 징계위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변협이면 변호사의 잘못을 엄중하게 (처벌) 해야 한다"며 영구제명을 촉구했다.

유족은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같은 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을 상대로 모두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상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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