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개 제강사에 벌금형을 선고했다./더팩트 DB |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6조원대 철근 입찰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대 제강사와 임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개 제강사에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임직원 22명 중 일부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현대제철에 가장 무거운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동국제강 1억5000만원, 대한제강·한국철강·환영철강·한국제강·야마토코리아홀딩스 1억 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은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서 담합을 주도해 법정 최고액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전 영업본부장인 김모 씨와 함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동국제강 전 봉강사업본부장 최모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나머지 임직원들에게도 벌금형 또는 벌금·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낙찰 가능 단가의 상한선을 높이기 위해 민수철근의 실거래 가격자료를 요청한 조달청에 실거래보다 높은 기준가격 자료를 제출해 낙찰단가를 상승시켰고, 이때문에 조달청이 구매대금을 더 많이 지출하게 돼 국고손실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거듭된 제재에도 담합을 중단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철강업계의 담합은 오랜 기간 관행으로 정착됐지만 피고인들은 행정제재와 형사제재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입찰담합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담합에 직접 참여한 실무 직원보다 임원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업 활동에선 임원들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직원들이 실무를 추진하므로 실무 직원들이 담합 행위를 대부분 수행했더라도 지시한 임원들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현대제철을 포함한 7대 제강사들과 그 임직원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실시하는 연간 관수철근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투찰가격 및 업체별 배정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담합 규모는 6조 8442억원에 달한다. 이는 역대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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