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중심 시범사업 후 전국 확대
법무부는 마약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해 중독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마약 투약 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맞춤형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이 시범 실시된다.
법무부는 마약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해 중독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중독전문가와 정신과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과 재활 가능성을 판단한 뒤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호관찰소의 약물 모니터링까지 결합해 중독자 개개인의 온전한 사회복귀와 확실한 재범 방지를 돕는다.
검찰이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참여 대상자를 선별해 식약처에 통보하면, 식약처에서 구성한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 중독 수준에 따른 적정 재활프로그램과 치료 연계 필요성 등을 제안한다. 검찰이 이를 참고해 대상자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부과한다. 이에 대상자는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와 함께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약물 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도 조건의 이수 여부를 점검받는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보호관찰관의 약물 모니터링·상담 등을 통해 6개월간 선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을 중심으로 법무부·대검찰청·보건복지부‧식약처가 함께 실시한다.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 뒤 전국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시범사업 기간동안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확실한 재범방지 모델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박재억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치료·재활을 목적으로 대상자를 단약 의지가 강한 단순투약자로 엄격하게 선별할 뿐만 아니라,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원칙대로 기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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