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납북 귀환 어부' 35명 직권 재심 청구
입력: 2023.06.18 14:00 / 수정: 2023.06.18 14:00
대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검찰청
대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검찰청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납북 귀환 어부' 35명을 검찰 직권으로 재심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춘천지검 강릉지청 17명, 속초지청 10명, 대구지검 영덕지청 4명 등 31명을 재심 청구했다. 생존자는 4명이며, 27명은 유족의 동의를 받아 재심을 청구했다. 4명은 이에 앞서 청구했다.

이번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35명은 모두 1969년 동해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같은해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으로 일괄 귀환한 '대영호' 등 선박 12척 선장과 선원들이다.

이들은 당시 고문 수사 등을 받고 간첩으로 몰려 반공법 위반죄로 기소돼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검에 따르면 이번 직권재심 대상자들은 당시 피해를 검찰에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아들이 신원조회에서 불이익을 받아 취업에 실패했고 자신은 이혼하는 등 피해를 당했다. B씨는 언어장애를 겪었고 평생을 무직으로 보내다 세상을 떠났다. 직업군인이던 형은 강제전역되기도 했다.

대검은 지난 16일 이들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 재심 절차에 착수하도록 관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후 한 달 동안 35명의 직권 재심 청구를 완료했고 나머지 피고인은 인적사항과 유족 연락처 등을 파악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 5.16.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한 납북귀환어부 100명 모두 명예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그 외에도 전국적으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살펴, 직권재심 절차 착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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