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년 후 재고용 관행 있다면 '기대권' 인정"
입력: 2023.06.18 09:00 / 수정: 2023.06.18 09:10

포센 전 노동자 회사 상대 소송 승소 확정

정년퇴직 후 기간제 재고용 관행이 있는 회사라면 노동자에게 법적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정년퇴직 후 기간제 재고용 관행이 있는 회사라면 노동자에게 '법적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년퇴직 후 기간제 재고용 관행이 있는 회사라면 노동자에게 '법적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경비업체 포센 전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포센에서 징계면직 당한 A씨는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았고 이를 취소해달라며 회사가 낸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이에 회사를 상대로 징계면직 시점부터 정년 기간과 정년 후 재고용됐다면 근무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재고용 기대권'이었다. 포센은 정년 후 3년간 기간제 직원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를 법적 권리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다.

1심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포센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재고용 기대권'의 전제를 두가지로 정리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에 이른 노동자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로 재고용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신뢰관계로 확립돼있는 경우다. 이때 노동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포센에는 이같은 단체협약 등은 없었다. 다만 모회사인 포스코가 재고용 등을 거쳐 만 60세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포센도 이를 따라왔다. 이후 A씨보다 먼저 정년을 맞은 포센 노동자들은 본인이 원하면 전원 정년 후 기간제로 재고용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놓고 "정년을 맞은 노동자는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정년 후 기간제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는 점을 선언하고 기대권의 요건이 무엇인지 최초로 설시했다"고 평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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