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김성태, '쌍방울 비자금 의혹' 전환사채 공방
입력: 2023.06.17 00:00 / 수정: 2023.06.17 00:00

검찰 "내부거래 형태 이상" vs 김성태 측 "법 위반 없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공판을 열었다./이새롬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공판을 열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경로로 의심되는 전환사채(CB) 발행·인수 등 과정을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공판을 열었다. 김 전 회장은 황색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는 김 전 회장이 소유한 비상장회사인 '착한이인베스트'에 100억 원을 대출해준 A저축은행 직원 등 관련자 두 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2018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 100억원어치를 전량 인수한 착한이인베스트가 페이퍼컴퍼니라는 내용을 공시문에 기재하지 않는 등 허위 공시했다고 본다. 착한이인베스트의 최대 주주는 김 전 회장이다.

검찰은 A저축은행 직원 B씨에게 "쌍방울과 착한이인베스트의 위임장 서식이 완전 동일하고 같은 대리인으로 서명돼 있다"며 "이 서류만 보더라도 착한이인베스트는 (쌍방울의)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지 않냐"고 물었다. B씨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SPC(특수목적법인)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저축은행이 '신설 법인'인 착한이인베스트의 재무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승인한 점도 지적했다. 이에 저축은행 직원 C씨는 "SPC에게는 국세 체납 정도 등을 확인하고 (실질적으로는) 전환사채 발행사에 대해 많이 확인한다"고 답했다.

'연 15%'의 이자율도 문제삼았다. 쌍방울의 전환사채를 모두 사들인 착한이인베스트는 이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연 이자율 15%로 100억원을 대출받았다. 검찰은 "착한이인베스트 대출액 100억에 대한 월 이자는 무려 1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이를 (신설 법인인) 착한이인베스트가 납부할 수 없고 실질적인 납부 주체는 쌍방울이라는 걸 실무자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C씨는 "쌍방울이 직접 입금한다고 단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반면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전환사채 담보 대출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SPC가 전환사채를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출심사에서도 원리금 상환능력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확인할 때 인적·물적 담보를 보는데, 김 전 회장이 인적 보증됐고, 전환사채가 물적 담보로 제공돼 담보가치에 문제가 없었다"며 "그래서 여신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 200억 원을 거래하면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누락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2월3일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23일에 열린다. 이날 쌍방울그룹 실무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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