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파' '끌리면타라' 불기소…'타다' 무죄 영향
입력: 2023.06.16 17:18 / 수정: 2023.06.16 17:18

"법에서 금지하는 여객운송 아냐"

검찰이 타다와 같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운전자 알선·승합차 대여 사업을 하는 업체와 운영자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새롬 기자
검찰이 '타다'와 같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운전자 알선·승합차 대여 사업을 하는 업체와 운영자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타다'와 같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운전자 알선·승합차 대여 사업을 하는 업체와 운영자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승합차 대여 방식의 모빌리티 사업을 운영하는 '파파'와 '끌리면 타라' 운영자 및 법인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최근 무죄를 확정받은 타다의 영향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타다 사건의 재판 경과와 신종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사업이 법에서 금지하는 '자동차대여 사업자의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운영하고 무허가로 '유상 여객운송'을 해 268억 원을 벌어들였다며, 사실상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2019년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기소했다.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운영이 중단됐다.

반면 법원은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는데,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며 "타다 서비스의 출시 과정에서 이들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하고 합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는 등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하급심 결론을 수용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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