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 경영난'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개시
입력: 2023.06.16 15:02 / 수정: 2023.06.16 15:02

9월 15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던 저비용 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가 개시된다. 사진은 플라이강원 항공기. /플라이강원 제공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던 저비용 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가 개시된다. 사진은 플라이강원 항공기. /플라이강원 제공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던 저비용 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가 개시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14부(이동식 부장판사)는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플라이강원은 지난달 23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같은 달 25일 법원은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후 대표자 심문을 거쳐 이날 최종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플라이강원은 오는 9월 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2002년 개항한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둔 플라이강원은 2019년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을 받고 11월 첫 비행기를 띄웠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와 부채 누적, 운항중단 등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은 것으 알려졌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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