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성적 사진 속 인물의 신원을 몰랐더라도 동의 없이 사진을 퍼뜨렸다면 유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적 사진 속 인물의 신원을 몰랐더라도 동의 없이 사진을 퍼뜨렸다면 유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9월 인터넷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녀의 나체 사진 파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남녀 사이 간격이 있는 등 이 사진을 음란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음란물 유포 혐의는 물론 '택일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성폭력 혐의도 무죄로 봤다. A씨가 사진 속 인물들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퍼뜨렸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진 속 남녀를 조사하지 않아 정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촬영대상자들, 적어도 여성이 사진 반포에 동의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사진은 남성이 여성 동의 없이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것으로 상당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과 특징으로 사람 특정도 가능하므로 이들의 의사에 반해 사진이 퍼질 경우 상당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한다고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촬영 대상자 신원이 파악되지 않을 때 의사에 반해 촬영물 반포가 이뤄졌는지 판단 방법을 최초로 밝힌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