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강용석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4일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공판을 열고 김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씨는 2015년 3월 연인 관계였던 A씨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A씨가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것은 맞지만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은 없었다"며 "제 상처를 보고 폭행 사실을 알게 된 강용석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며 고소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용석이 '강간했건 안했건 상관없고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억~5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강간치상'이란 말이 너무 무섭다고 (고소를) 해야 하나 물었더니 '합의할 때 그렇게 해야 좋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A씨가 '옷을 넣어 만졌다'고 묘사된 고소장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 변호사가 고소 이야기를 꺼냈던 당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했고 되게 부담스러웠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강용석의 제안이 없었다면 고소를 안 했을 것이었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A씨에 대한 고소 취하 이유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었던 내용을 넣어서 고소한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3월 전 연인 A씨에게 폭행당한 후 같은해 12월 A씨를 강간상해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고소장은 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직원을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됐다.
강 변호사는 김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 2021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 변호사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7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고발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rocker@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