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후 철회 불가' 이동통신 약관…대법 "부당 제한"
입력: 2023.06.15 13:30 / 수정: 2023.06.15 13:30

1·2심 "개통된 이상 서비스 가치 감소" 소비자 패소 판결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철회할 수 없도록 한 이동통신사의 약관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이새롬 기자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철회할 수 없도록 한 이동통신사의 약관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철회할 수 없도록 한 이동통신사의 약관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소비자단체가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5일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상 소비자는 일정 기간 청약철회권을 갖는다. 다만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된다.

하지만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이용약관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중지하라며 소비자단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이동통신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회선이 개통돼 이동통신서비스가 개시되면 소비자는 언제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부여된다"며 "회선이 개통된 이상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해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실제 전화 등을 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약철회권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회선이 개통돼 이동통신서비스의 일부가 사용 또는 소멸했더라도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정도로 서비스 가치가 감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은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단말기 구매계약이 함께 체결되는 경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며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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